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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적용

인사협 0 4,551 2012.05.21 11:45

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의 보험적용이 실시될 방침이다. 
보건복지부는 16일 ‘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’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. 

위원회에 따르면 만 7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대상 레진상 완전틀니를 보험급여로 적용하게 되며 의원급 수가는 97만5000원(1악당)으로 결정됐다. 
본인부담비율은 50%로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악당 약 48만7500원(의원급)을 부담하게 된다. 
병원은 101만8000원, 종합병원 106만원, 상급종합병원 110만3000원이다. 
또한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으나,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1회 추가 급여 기회를 인정키로 했다. 
이밖에 틀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전 임시틀니와 잇몸과 틀니 사이 간격을 조정하는 등 사후 수리 행위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했다. 
사전 임시틀니의 수가는 의원급 22만원, 병원 23만원, 종합병원 23만9000원, 상급종합병원 24만9000원으로 결정됐다. 
사후 수리 행위의 수가 및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. 
위원회는 노인 완전틀니의 급여화로 약 2308억원에서 3212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. 
한편 장애인 치과 의료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가산이 인정되는 장애인 범위를 현행 뇌성마비, 지적장애인에서 자폐성 장애, 정신장애, 뇌병변 장애로 확대키로 했다. 
또 치석제거 등 일부 처치·수술료 항목에 대한 가산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됐다. 
단, 가산 확대로 인한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추가 부담은 실질적으로 의료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산 확대에 추가 비용을 면제하기로 했다. 

이와함께 만 6세 이상 14세 미만 소아의 제1대구치(제일 먼저 나는 큰 어금니)를 급여화 했다.  
오는 9월부터는 제2대구치까지 급여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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