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하는 차량지원사업 안내

국민건강보험공단,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강원도 내 사회복지시설의 차량지원을 통해 복지서비스 향상 및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차량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.

 

지원지역 : 강원도

 

지원내용 : 경차 18대 현물지원 * 차량등록비, 자동차보험 가입 등은 기관 자부담

 

지원대상

○ 법인(사회복지법인 등)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(참고)로, 공고일로부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업을 3년 이상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(시설신고증 설치 일자 기준)

※ (참고) 차량지원사업 지원대상시설

·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(장애인거주시설), 제2호(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), 제3호(장애인직업재활시설)

· 노인복지법 제31조 제1호(노인주거복지시설), 제3호(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)

·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(아동양육시설),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(사회복지관)

○ 차량이 노후(老朽)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, 차량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

 

지원제외대상

○ 개인 운영 및 미신고 시설

○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정부, 모금회, 기업 등으로부터 차량을 지원받았거나, 정부 등으로부터 행정처분 또는 사회적 물의(인권침해 등)를 야기(惹起)한 시설

○ 영리, 정치, 종교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

 

접수기간 : ’19.5.22(수)∼5.29(수)까지 * 온라인 신청 및 등기우편 발송일 기준

 

신청방법 및 서류 제출

① 신청방법 * 온라인 신청 또는 등기우편만 도착 시 접수 불가

- 온라인 신청(URL) : https://forms.gle/phMM6gSJsaRTA7Fw8

- 등기 접수처 : (04195)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408호 나눔기획실 ‘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’담당자 앞 * 등기우편을 제외한 방문, 택배 등을 이용한 접수 불가

② 신청서류 : 신청서 및 관련서류(붙임 참고)

 

 기타사항

○ 차량의 양도, 매매, 이전, 및 정치·종교적 용도, 수익사업·개인용도 사용 금지, 차량 랩핑 등 내·외관 변경 금지 * 위반 시 경고 조치, 3회 이상 위반 시 차량 회수, 차량복구비용 기관부담

○ 제출된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 주시고, 허위사실 발견 시 차량 회수

○ 지원 차량은 향후 5년간(2024년까지) 차량관리현황 제출

 

 추진일정 및 문의

○ 추진일정 : 신청(5월) → 서류 등 심사(6월 초) → 선정(6월 중) → 차량지원(6월 말)

○ 문의 : nanum1(숫자1)@ssnkorea.or.kr * 관련 문의는 E-mail을 활용하여 주세요


국민건강보험공단, 한국사회복지협의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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